[주파수 입찰제 도입] 주파수배정 투명성 제고 ..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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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배정에 가격경쟁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통신서비스 산업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무선통신서비스 사업자 선정방식이 바뀌어 통신사업 진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 전파이용 용도에 대한 제약이 많이 풀리는데다 전파사용료를 주파수
관련 기술개발에 투입하게 돼 무선통신분야 기술과 서비스의 급속한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 가격경쟁방식 왜 도입하나 =제한된 자원인 주파수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하고 기업은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주된 목적이다.
수요가 많은 주파수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대가를 받고 이용권을 주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파법의 기본체계가 그동안의 규제중심에서 이용촉진 방향으로
재정비되고 용도제한도 풀린다.
지금까지는 배정받은 주파수로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서비스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파수 용도제한이 풀리면 어떤 서비스도 할 수 있게 된다.
가령 PCS용 주파수로 무선호출서비스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주파수를 민간기업끼리 거래할 수 있게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배정받은 주파수에 대한 자유로운 양도.임대.증여.상속 등이 허용됨으로써
사업자는 입찰을 통해 따낸 주파수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누구나 주파수를 사거나 빌려 통신서비스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구체적인 가격경쟁 방식은 =정통부는 사업계획서를 통한 1차 자격심사후
최고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에 사업권을 주는 무제한 경쟁입찰방식에 무게를
싣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낙찰가격이 무한정 올라갈 수 있어 대기업에만 유리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미리 내정한 가격상한선에 근접한 업체, 또는 응찰업체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치에 가장 가까운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응찰가격중 최저치를 기준으로 응찰업체 모두에 주파수대역을 공평하게
나눠 배정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기대효과는 =주파수 배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전파사용료가 서비스에 따라 들쭉날쭉하거나 아예 부과되지 않기도 했던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다.
정통부는 특히 통신사업자 선정에 따른 후유증을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과 같은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으로는 아무리 공정하게 처리하더라도
선정결과나 평가방식 등을 놓고 시비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당장 내년말로 예정된 IMT-2000 서비스 사업자 선정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21세기 통신산업의 판도를 좌우하게 될 이 서비스의 사업권자를 가격경쟁
방식으로 선정하게 되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통신업체는 물론 장비제조업체 등이 벌써부터
컨소시엄 구성하는 등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변경으로 이들의 전략수정이 불가피해졌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7일자 ).
상당한 파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무선통신서비스 사업자 선정방식이 바뀌어 통신사업 진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 전파이용 용도에 대한 제약이 많이 풀리는데다 전파사용료를 주파수
관련 기술개발에 투입하게 돼 무선통신분야 기술과 서비스의 급속한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 가격경쟁방식 왜 도입하나 =제한된 자원인 주파수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하고 기업은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주된 목적이다.
수요가 많은 주파수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대가를 받고 이용권을 주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파법의 기본체계가 그동안의 규제중심에서 이용촉진 방향으로
재정비되고 용도제한도 풀린다.
지금까지는 배정받은 주파수로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서비스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파수 용도제한이 풀리면 어떤 서비스도 할 수 있게 된다.
가령 PCS용 주파수로 무선호출서비스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주파수를 민간기업끼리 거래할 수 있게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배정받은 주파수에 대한 자유로운 양도.임대.증여.상속 등이 허용됨으로써
사업자는 입찰을 통해 따낸 주파수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누구나 주파수를 사거나 빌려 통신서비스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구체적인 가격경쟁 방식은 =정통부는 사업계획서를 통한 1차 자격심사후
최고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에 사업권을 주는 무제한 경쟁입찰방식에 무게를
싣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낙찰가격이 무한정 올라갈 수 있어 대기업에만 유리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미리 내정한 가격상한선에 근접한 업체, 또는 응찰업체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치에 가장 가까운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응찰가격중 최저치를 기준으로 응찰업체 모두에 주파수대역을 공평하게
나눠 배정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기대효과는 =주파수 배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전파사용료가 서비스에 따라 들쭉날쭉하거나 아예 부과되지 않기도 했던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다.
정통부는 특히 통신사업자 선정에 따른 후유증을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과 같은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으로는 아무리 공정하게 처리하더라도
선정결과나 평가방식 등을 놓고 시비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당장 내년말로 예정된 IMT-2000 서비스 사업자 선정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21세기 통신산업의 판도를 좌우하게 될 이 서비스의 사업권자를 가격경쟁
방식으로 선정하게 되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통신업체는 물론 장비제조업체 등이 벌써부터
컨소시엄 구성하는 등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변경으로 이들의 전략수정이 불가피해졌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