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나 의료기관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자를 발견한 뒤 보건소 등
에 보고할 때 앞으로는 감염자의 인적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따라 의료기관의 부주의로 인한 신원공개의 염려가 없어져 후천성면역
결핍증으로 의심되는 환자들의 자발적인 검진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규칙중 의료기관의 신고사
항에서 "감염자 또는 사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등을 삭제했다고
1일 밝혔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