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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유도 청문회] 송민호씨 "노조간부체포 독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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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조폐공사 파업유도 진상조사 특위"는 1일 구충일 전 조폐공사
    노조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와 송민호 전 대전지검 공안부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닷새째 증인신문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에서 강재규 전 조폐공사 노조부위원장은 "지난해 9월21일
    서울에서 이재천 청와대 노사관계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임금협상 문제가
    구조조정 문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또 "당시 청와대 경제관련 부서에서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이 잘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으나 노동팀은 직장폐쇄에 법적 문제가 있는 만큼 이를 철회
    해야 한다고 주장해 격론이 있었다는 말을 이 국장으로부터 들었다"고
    덧붙였다.

    강 전부위원장은 그러나 "이 국장이 "조폐공사 문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겠
    다"는 등의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송민호 전 부장은 "작년 9월 구충일 전 위원장과 강재규 전 부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대전지검의) 독자결정에 의한
    것"이라며 검찰의 조직적인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또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지만 사후 대검에 보고했으며 이준보 전 대검공안2과장으로
    부터 상황을 확인하는 전화는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당시 강희복 전사장에게 노조간부 2명을 고소.고발하라고 지시했느냐"
    는 질의에 "그런 적이 없다"며 "이는 민노총 2차 총파업에 대한 체포영장인
    만큼 고소가 필요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구충일 전 노조위원장은 "당시 강 사장이 전화를 걸어 "검찰이 계속
    압력을 넣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해 7월 16일 임금 절감안이 타결되지 않으면 조폐창 통폐합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구 전 위원장은 그러나 "2001년으로 잡혀있던 통폐합 시점을 당길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공사측이 제시한 인건비 50% 절감방안에 전혀 합의해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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