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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1일자) 법원판결 이후의 대한생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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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의 대한생명 관련 판결은 결과적으로 이 회사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켰다고 볼 수 있다.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지기는 했지만,그 이유가 금감위 행정처분에
    절차상 흠이 있다는 것인 만큼 대한생명의 앞날을 결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금감위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부실금융기관지정 및 감자명령을 다시
    내리겠다는 방침을 거듭 분명히 하고 있는 것도 법원판결이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내려졌다는 점에서 당연한 대응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대주주인 최순영씨측이 시간을 벌게된 것은 분명하고,
    외자유치 등으로 증자를 단행해 공적자금투입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하루 연장한 증자시한인 31일까지 증자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파나콤의
    움직임도 여전히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이같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문제가 복잡하게 된 책임은 두말할 것도 없이
    금감위에 있다.

    결국 법정으로 번질게 너무도 분명했던 사안인데도 절차상 흠이 있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다.

    그 원인이 법률지식의 결여 때문이든, 아니면 고압적이고 행정편의적 업무
    처리의 타성 때문이든, 금감위는 부끄러워 해야 마땅하다.

    협상이 지지부진,또 공적자금을 대규모로 쏟아붓겠다는 서울.제일은행
    문제까지 겹쳐 금감위의 일처리에 대한 믿음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직시해야 한다.

    "실체적 적법성을 갖춘 행정처분이라도 절차적 적법성이 결여되면 위법"
    이라는 법원판결은 법리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경제정책 당국자들이
    다시한번 되새겨야할 대목이라고 본다.

    부실기업정리 등 일부 경제행정의 경우 목적과 능률을 내세워 왕왕 절차를
    경시하는 사례가 없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대한생명이 언제쯤 정상화될 수 있는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

    금감위는 이번 판결로 대한생명 국유화 작업이 1개월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는 모양이나 그보다 훨씬 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앞으로 나올 금감위의 후속조치 역시 법정으로 옮겨질 것도 점치기 어렵지
    않다.

    어떤 이유로든 대한생명처리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부실규모가 커지는
    꼴이 될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우리는 바로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이후의 대한생명사태를 특히 우려한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감자명령을 내리겠다는게
    금감위의 확고한 방침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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