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내년으로 예정돼 있던 직장과
공무원.사립교직원 의료보험 통합을 2년 늦추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소득만으로 부과할 계획이었던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현행처럼 소득과 재산 모두를 기준으로 부과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31일 발표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0년 통합될 예정이었던 직장과 공무원.
사립교직원 의료보험 재정이 오는 2001년말까지 분리돼 운영된다.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장과 공무원.교원 의보를 내년에 통합하면
직장근로자의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는 반발이 예상돼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차 장관은 "통합 직전인 2001년말까지 직장과 공무원.교원 가입자의
보험료가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해 직장근로자의 보험료가
내년부터 2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보험료가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에는 보호장치를 마련하겟다고
밝혔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