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컴퓨터 게임 "스타크래프트"의 등장인물이
저작권 시비에 휘말렸다.

소프트게임업체인 와이앤케이(YNK)사 31일 "스타크래프트에 등장하는
가상인물을 무단으로 광고에 출연시켰다"며 한국통신프리텔과 광고제작사인
제일기획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와이엔케이는 신청서에서 "지난 8월6일 스타크래프트의 저작권자인
데이비드 앤드 어소시에이션으로부터 상표 캐릭터 로고 등에 관한 한국내
저작권을 양도받았다"며 "따라서 한국통신프리텔 등이 무단으로 스타크래프트
의 등장인물을 광고에 이용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국통신프리텔은 이에 대해 "광고를 제작하기 전에 당시 스타크래프트
CD롬 판권을 갖고 있던 한빛소프트와 사용계약을 체결했으나 나중에 캐릭터
등 판권을 딴 신청인이 저작권을 주장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