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자금 불법으로 타낸 사업주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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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당한 방법을 통해 고용보험에서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
는 심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상반기중 시행하겠다고 30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한 사실을 숨기거나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각종 고용안정사업 자금을 지원받은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금까지는 부정 수급자에 대해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한뒤 1년간 각종
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을 주는데 그쳤다.
이처럼 처벌 규정이 허술한 탓에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지난 97년 2백45건
에서 98년에는 4천64건으로 크게 늘어나기도 했다.
또 종업원이나 대리인의 부정행위로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도 해당
사업주에게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와함께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년6개월중 1백80일만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된다.
현재는 1년6개월중 12개월동안 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기존 60~2백10일에서 90~2백40일로 30일씩 늘어나며
최저지급금액도 최저임금의 70%에서 90%로 높아진다.
현재 퇴직할때 퇴직금 또는 명퇴수당 등으로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사
람에 한해 실업급여를 3개월간 주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도 이같은 불이익이 주어진다.
노동부는 한국통신 등 일부 기업에서 현행 규정을 악용한 사례가 나타나
이처럼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조기 재취직수당의 지급요건 완화(구직급여 미지급일수
의 2분의1 이상을 남긴 경우에서 3분의1 이상을 남긴 경우) <>실직자의 수급
기간을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영세사업장의 증가개산보험료(연초보다
보험료가 1백%이상 늘거나 준 경우) 보고 및 납부의무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1일자 ).
는 심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상반기중 시행하겠다고 30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한 사실을 숨기거나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각종 고용안정사업 자금을 지원받은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금까지는 부정 수급자에 대해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한뒤 1년간 각종
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을 주는데 그쳤다.
이처럼 처벌 규정이 허술한 탓에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지난 97년 2백45건
에서 98년에는 4천64건으로 크게 늘어나기도 했다.
또 종업원이나 대리인의 부정행위로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도 해당
사업주에게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와함께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년6개월중 1백80일만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된다.
현재는 1년6개월중 12개월동안 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기존 60~2백10일에서 90~2백40일로 30일씩 늘어나며
최저지급금액도 최저임금의 70%에서 90%로 높아진다.
현재 퇴직할때 퇴직금 또는 명퇴수당 등으로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사
람에 한해 실업급여를 3개월간 주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도 이같은 불이익이 주어진다.
노동부는 한국통신 등 일부 기업에서 현행 규정을 악용한 사례가 나타나
이처럼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조기 재취직수당의 지급요건 완화(구직급여 미지급일수
의 2분의1 이상을 남긴 경우에서 3분의1 이상을 남긴 경우) <>실직자의 수급
기간을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영세사업장의 증가개산보험료(연초보다
보험료가 1백%이상 늘거나 준 경우) 보고 및 납부의무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