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방지턱 가운데 안전과 무관하거나 통행에 차질을 주는 방지턱은 모두
철거되고 규격에 맞지 않는 것도 일제 정비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도로관리청이나 지역주민들이 임의로 설치한 과속방지턱
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원활한 차량소통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과속 방지턱은 도로관리청이 통행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장소에만 설치해야 하고 형상은 반원형으로 폭
3.6m 높이 10cm의 표준규격을 따라야 한다.

다만 주택단지안에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폭 1m 이상, 높이 8~10cm로 설치
해야 한다.

표면은 흰색과 노란색의 반사성 도료를 번갈아 칠하되 칠하는 띠의 폭은
45~50cm로 45도 경사를 유지해야 한다.

지침은 또 운전자가 사전에 과속 방지턱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전방에
서행표지 등 교통안전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