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항공이 인화성물질을 수송하다 적발돼 최근 미국 연방항공국
(FAA)로부터 6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FAA와 아시아나측에 따르면 아시아나 항공은 지난해 8월 인화성
물질인 "래커"를 서울발 로스앤젤레스행 여객기 편으로 수송하다 LA공항에서
적발됐다.

아시아나 항공은 이에따라 지난 6월23일 미 연방 교통부 위험물질규정
위반으로 6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문제의 래커는 부산의 도료생산업체인 삼성케미컬이 수송을 주문한 것으로
55갤런들이 플라스틱 드럼통 17개 분이다.

FAA는 심의결과 당시 화물의 내용표시와 포장이 제대로 안됐으며 수송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케미컬 역시 수송에 필요한 서류를 분실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입한
혐의로 6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무색의 래커는 인화성 물질이긴 하나 교통부 규정에 따라 포장을 잘하고
상표부착과 함께 내용물을 분명히 표시할 경우 일정량까지는 비행기로
운송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LA지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 변호인을 통해 FAA에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라면서 "오는 9월말께 최종 판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운송을 요청한 측에서 래커를 생수라고 한데다 이륙
직전에 래커를 가져와 시간관계상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벌금부과 후 30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해당 기업은 벌금을 물어야 하나
이의 신청을 하면 재심의를 거쳐 벌금부과 및 감액, 기각여부가 최종 결정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