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광장] '제2금융권 규제강화'..찬성 :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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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제2금융기관을 활용한 경제력집중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자기계열 투융자한도 축소, 사외이사제도 확대, 부실기업 진출억제가
주내용이다.
입법화 과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정부의 개선방안에 대해 찬반
양론이 일고 있다.
감독기능이 총체적으로 실종된 현실에서 제2금융기관을 이용한 재벌의
영역확장 방지를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찬성론의
요지이다.
이에대해 규제강화는 제2금융권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감독강화
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반대론의 요지다.
한국개발연구원 신인석 연구위원의 찬성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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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는 대우사태를 반면교사로 삼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부실기미를 보이던 대우가 투신 등을 통하여 부채규모를 늘리면서 지난
1년간 버텨온 사실에 제2금융권의 왜곡된 구조가 투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담보장치인 투자자 감시, 주주 감시, 감독당국 감시 등
제반 감시기능이 총체적으로 실종되었음이 사후적으로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먼저 가장 중요해서가 아니라 가장 쉽게 할 수 있어 당장 해야 할 일은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부실재벌이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자기지배하에 있는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부실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일은 반드시 차단되어야 한다.
나아가 부실기업 또는 부실재벌이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정상 계열기업으로의 자금공급은 그 공급조건의 공정성만 엄격히
감시될 수 있다면 특별히 차별하여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일단은 양적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 감독당국이 뮤추얼 펀드의 특수관계인과의 유가증권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유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이 복마전이라는 의구심을 해소해 줄만큼 감독당국의
감시기능이 성숙해 있는지도 자문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건전성 규제에 대한 논의와 기대는 결코 과잉되어서는 안된다.
총체적 감시기능 실종의 궁극적 원인은 정부를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가
대마불사 또는 손실의 사회화를 행동규범으로 삼았던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어려운 대마불사 행동규범의 구조조정을 시작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그 작업은 거액이든 소액이든 예외없이 투자자에게 손실책임을
귀착시키는 투자자 책임주의를 확립하는 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자기책임하에 투자하라고 은행대신 제2금융권이 있는 것이 아니었던가.
다만 이 때 공시강화와 집단소송제가 방어용 무기로 선의의 투자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0일자 ).
자기계열 투융자한도 축소, 사외이사제도 확대, 부실기업 진출억제가
주내용이다.
입법화 과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정부의 개선방안에 대해 찬반
양론이 일고 있다.
감독기능이 총체적으로 실종된 현실에서 제2금융기관을 이용한 재벌의
영역확장 방지를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찬성론의
요지이다.
이에대해 규제강화는 제2금융권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감독강화
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반대론의 요지다.
한국개발연구원 신인석 연구위원의 찬성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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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는 대우사태를 반면교사로 삼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부실기미를 보이던 대우가 투신 등을 통하여 부채규모를 늘리면서 지난
1년간 버텨온 사실에 제2금융권의 왜곡된 구조가 투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담보장치인 투자자 감시, 주주 감시, 감독당국 감시 등
제반 감시기능이 총체적으로 실종되었음이 사후적으로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먼저 가장 중요해서가 아니라 가장 쉽게 할 수 있어 당장 해야 할 일은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부실재벌이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자기지배하에 있는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부실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일은 반드시 차단되어야 한다.
나아가 부실기업 또는 부실재벌이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정상 계열기업으로의 자금공급은 그 공급조건의 공정성만 엄격히
감시될 수 있다면 특별히 차별하여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일단은 양적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 감독당국이 뮤추얼 펀드의 특수관계인과의 유가증권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유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이 복마전이라는 의구심을 해소해 줄만큼 감독당국의
감시기능이 성숙해 있는지도 자문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건전성 규제에 대한 논의와 기대는 결코 과잉되어서는 안된다.
총체적 감시기능 실종의 궁극적 원인은 정부를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가
대마불사 또는 손실의 사회화를 행동규범으로 삼았던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어려운 대마불사 행동규범의 구조조정을 시작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그 작업은 거액이든 소액이든 예외없이 투자자에게 손실책임을
귀착시키는 투자자 책임주의를 확립하는 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자기책임하에 투자하라고 은행대신 제2금융권이 있는 것이 아니었던가.
다만 이 때 공시강화와 집단소송제가 방어용 무기로 선의의 투자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