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원에서 되찾아가지 않은 주식과 현금배당 이익을 찾아가세요"

증권예탁원은 실제 주인 명의로 바꾸지 않은채 남아있는 이른바 실기주
주식 37만주와 현금 8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예탁원은 주식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거래 증권사 등을 통해 이들 주식을
확인, 되찾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실기주는 장외 매각이나 담보제공 등으로 주식을 받은 주주가 해당 발행회사
의 주주명부 폐쇄기준일까지 본인 명의로 바꾸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이같은 명의개서 절차를 밟지 않아 주주 명부상에 여전히 증권예탁원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다.

실기주도 현금 등 각종 주주 배당이 나온다.

단 명의개서가 이뤄지지 않아 예탁원 명의로 나올 뿐이다.

실기주에서 생긴 현금(배당금 무상단주대금 주식배당단주대금) 및 주식
(무상주식 배당주식) 배당 등을 전문용어로 실기주 과실이라고 한다.

예탁원은 또 파산 등을 이유로 업무가 정지된 증권사를 통해 예탁원 명의의
주권을 출고한 경우 출고확인서 및 고객계좌부의 발급이 정지될 우려가 있다
고 밝혔다.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해당 증권사 본점을 통해 실기주 과실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주주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실기주 과실은 주권을 반환받는 증권사나 이들 주권을 되받아 놓은 증권사에
실기주 과실반환 청구절자를 밟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영업정지된 증권사의 실기주 과실은 <>동서 6천1백36주(2억4천1백만원)
<>장은 6백주(1억9천3백만원) <>고려 2천4백89주(1억6천9백만원) <>산업 65주
(1천6백만원) <>동방페레그린 2백40주(3백만원) <>한남투자 52만원 등 모두
주식 9천530주, 6억2천만원이다.

(문의:02-3772-9640)

< 박준동 기자 jdpowe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