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다.
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특례배정이 사라지고 일반청약 물량이 대폭
늘어난다.
증권사별로도 자체 일반인청약 배정기준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바뀐 제도는 9월 1일 이후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접수시키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현재 주로 코스닥시장을 겨냥해 공모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보증권 등 25개 코스닥 등록예정기업은 빠르면 10월중 공모를 실시한다.
달라진 제도를 살펴본다.
<> 그룹별 배정비율 달라진다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물량이 대폭
늘어난다.
거래소시장의 경우 50%,코스닥시장에선 70%(우리사주분 포함)가 일반투자자
에게 돌아간다.
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우선배정분은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려는 기업의 경우 전체 공모 물량의 20%가
증권저축(증금의 공모주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몫이었다.
코스닥에 등록하려는 기업의 경우는 50%가 증권저축가입자에게 배정됐다.
하지만 9월부터는 이같은 우선권이 폐지된다.
기관투자가에는 이전과 같이 30%씩 배정된다.
<> 청약공고를 숙지해야된다 =신문 등의 청약공고를 통해 <>공모주 청약일
<>공모가격 <>일반인 배정분을 확보한 증권사를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보통 청약일 기준 10일전쯤 수요예측공고가 나오는 것을 보고 공모주
청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청약일 기준 1~3일 전에 신문에 청약공고가 나올때 어느 증권사에서
청약해야 하는지를 체크해야된다.
공모가격은 기관과 증권사가 수요예측방식을 통해 결정한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비수요예측은 신경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기존에는 증권사를 통해 예비수요 예측에 참가해야만 본청약에서 공모주
배정 우선권을 가질 수 있었다.
앞으로는 예비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투자자도 공모주 청약을 통해
공모주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인 배정분을 확보한 증권사는 꼭 확인해야 한다.
본수요예측에 참여한 증권사만이 공모주 배정물량을 받는다.
자신이 거래하고자 하는 증권사가 본수요예측에 참가해 일반인 공모주
배정물량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문의하는게 좋다.
단 동일인이 같은날 2개 증권사에서 청약하면 안된다.
이중청약으로 위법사항에 해당한다.
배정물량은 대부분 경쟁률에 따라 자연히 결정된다.
<> 증권사별로 세부기준이 다를 수 있다 =증권사별로 자체기준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증권사에 직접 문의하는게 필요하다.
대우증권의 경우 자사가 실시하는 공모주 청약에 대해선 대우증권 계좌에
1백만원 이상의 잔고가 남아있는 고객에게만 공모주 청약자격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청약일이 들어있는 전달 1개월 간의 평균잔고가 1백만원 이상
이어야만 한다.
예컨대 10월 7~8일이 청약일이면 9월 한달간의 잔고가 1백만원 이상 돼야만
청약자격이 생긴다.
계좌에 주식만 입고돼 있으면 대용증권가격기준으로 평가하고 수익증권도
무방하다.
대우증권이 증권인수공모부문의 선두주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타 증권사로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약간 변경할 가능성은 있다.
일반투자자들은 청약방식에 대해선 거래 증권사 영업직원에게 자주 질문을
해야만 추세를 따라 갈 수 있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현재까진 특별한 자체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기존 방식을 고수한다는 것이지만 대우처럼 기준을 바꿀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최근까지 주류를 이룬 방식은 경쟁률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하는 것이다.
가령 해당 증권사의 공모주 물량이 1만주이고 경쟁률이 1백 대 1 이라면
1인당 1백주가 돌아갔다.
증권사들은 그러나 앞으로는 공모건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청약증거금도 사안마다 다를 수 있다.
<> 청약자를 반기는 증권사를 찾아라 =공모주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공식은 없다.
일반청약자 물량이 늘었다고해서 개인이 그만큼 많이 받는다고 보장할 수도
없다.
일반청약자의 범주에 법인(비금융기업체들)이 포함되는 탓이다.
따라서 일반투자자의 몫은 늘었지만 거꾸로 실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물량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또 공모 주간사 증권사가 일반청약 물량의 절반을 확보하므로 주간사 회사가
유리할듯 하지만 경쟁률이 높으면 개인에게 돌아가는 몫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청약관련 고객 서비스가 좋은 증권사가 최고라는 말이
있다.
청약관련 전산이나 영업직원의 자질이 우수한 증권사가 있는반면 영업점에서
아예 청약고객을 푸대접하는 회사도 있다는 것이다.
공모주 청약자로 증권사 영업점이 혼잡해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지점장들도 있다.
따라서 고객 서비스가 좋은 증권사를 골라서 청약은 물론 다른 거래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 공모가 거품을 경계해야된다 =높은 경쟁률 속에서 배정받은 공모주가
발행가를 밑도는 경우가 심심찮게 생기고 있다.
7월중 공모를 실시한 애경유화 백산 대한유화 등의 주가는 상장된 직후
얼마안돼 공모가 아래로 주저앉았다.
지난 13일 코스닥에 등록한 조아제약 신일제약 청람 등도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졌다.
기업내용을 따져보지 않고 "공모주청약=고수익"이라는 인식으로 무작정
청약하는 것은 금물이다.
기업공개를 맡은 주간사 증권사가 해당 기업의 주가를 공모가 이상으로
떠받치는 시장조성제도가 없어졌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주용석 기자 hohoboy@ >
[ 공모주 청약을 할때 유의할 점 ]
<> 청약일정 확인 - 신문을 통해 공모주 청약정보를 확인
<> 공모가격 확인 -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공모가격을 확인
<> 증권사 문의.확인 - 일반인 공모주 배정분을 확보한 증권사, 청약자격,
배정기준, 청약증거금 등을 문의.확인
<> 기업 점검 - 수요예측 공고 당시 회사측 실제공모가를 비교, 청약하려는
기업정보를 사전에 점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