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계열사들이 워크아웃에 들어감에 따라 채권은행들은 상당한 손실을
볼 전망이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대우여신을 정상여신으로 분류, 0.5%의 대손충당금을
쌓았으나 워크아웃에 편입된 이후에는 2~20%를 추가로 쌓아야 한다.

은행들은 상거래채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채권행사가 중지돼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 증권 등 제2금융권에도 은행에 비해서는 덜하지만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은행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증가 = 은행들은 대우가 워크아웃 대상기업
으로 선정됨에 따라 상당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워크아웃 여신은 요주의(대손충당금 2% 적립)와 고정(대손충당금 20% 적립)
여신 사이에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6월말 기준 대우그룹의 은행권 여신은 23조원에 달한다.

최소한도인 여신액의 2%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할 경우 4천6백억원, 20%를
적용할 경우 4조6천억원을 쌓아야 한다.

대우 여신이 많은 대형 시중은행들은 당기순이익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우그룹에 대한 은행여신은 한빛은행이 3조7천6백억원으로 가장 많다.

외환은행은 2조8천7백억원이고 제일은행은 2조8천4백억원, 조흥은행은
2조1천9백억원이다.

한미은행도 1조3천1백억원에 이르고 하나은행도 1조5백억원 규모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상반기중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로
12%를 적용했다.

하반기에는 대우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을 20%로 높일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연말 당기순이익이 당초 예상보다 3백억원정도 줄어든
1천5백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미은행도 상반기중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의 1백56%를 쌓았기 때문에 충분
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미는 올해말까지 대우여신에 대한 20%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한다는 계획
이다.

반면 대우여신을 정상으로 분류해 0.5%의 대손충당금만 적립한 은행들은
이익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 = 대우는 오는11월25일까지 상거래 채권(상업
어음)을 제외한 모든 부채에 대해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의 대출금 뿐만 아니라 회사채 기업어음(CP) 리스 콜자금 등이 상환
유예된다.

4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외상수출어음(DA, DP, L/C네고 등)도 채권
행사를 할수 없다.

보증료와 미수이자 뿐만 아니라 특정금전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도 대우는 갚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특히 주목되는 것은 대우 재무제표에 나타나 있지 않는 난외지급보증
을 상환금지 대상에 포함시킨 점이다.

채권단은 대우 계열사가 급박한 상황에서 자금을 조달하면서 편법으로
끌어들인 자금이나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상환의무를 면제시켰다.

사채시장을 포함한 특정 금융기관들이 특별협약의 틈새를 노려 대우로부터
자금을 빼내갈수 없도록 했다.

해외에서 발행된 채권도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됐다.

채권단은 국내 금융기관의 국내 본지점과 해외지점, 해외현지법인 등이
빌려준 대출금과 지급보증, 변동금리부채권(FRN) 등도 모두 묶었다.

채권단은 또 중개기관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 "연계성 채무"에 대해서도
상환을 동결시켰다.

예를들어 A라는 금융기관이 B라는 금융기관을 거쳐(중개) 대우에 돈을 빌려
줬을 경우에는 B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A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채권행사를
못하도록 했다.

채권행사 유예기간은 오는 11월25일까지이지만 필요한 경우 운영위 결의를
통해 연장할수 있도록 했다.

상환방법은 자산실사가 끝나고 기업개선작업계획이 수립된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 현승윤 기자 hyuns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