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의무건축조항 폐지...2천가구이상 주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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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초부터 2천가구 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에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짓지 않아도 된다.또 1백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공중화장실을
지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어진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발표했다.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초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1백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반드시 화장실을 설치하고
2천가구 이상의 주택단지에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또 5백가구 이상의 주택단지에 주민운동시설과 보육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규정도 없앴다.이와함께 50가구 이상의 주택단지에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토록 하는 규정도 완화됐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단지특성을 고려해 놀이터 대신 주민운동시설 등의
다른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주택단지가 2개 이상이면서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입주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 진입도로의 폭을
조정했다.
종전엔 가구수가 큰 주택단지를 기준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총 가구수를 기준으로 진입도로의 폭을 산정토록
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7일자 ).
짓지 않아도 된다.또 1백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공중화장실을
지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어진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발표했다.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초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1백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반드시 화장실을 설치하고
2천가구 이상의 주택단지에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또 5백가구 이상의 주택단지에 주민운동시설과 보육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규정도 없앴다.이와함께 50가구 이상의 주택단지에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토록 하는 규정도 완화됐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단지특성을 고려해 놀이터 대신 주민운동시설 등의
다른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주택단지가 2개 이상이면서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입주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 진입도로의 폭을
조정했다.
종전엔 가구수가 큰 주택단지를 기준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총 가구수를 기준으로 진입도로의 폭을 산정토록
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