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계, 금융기관은 기업구조개혁을 금년말까지 반드시 완결한다는
목표하에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

1. 대기업 구조개혁 5대원칙의 연내 마무리 -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성실히
이행해 99년말까지 부채비율을 2백% 이내로 축소한다.

2.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 재계는 이를
준수하며 정부는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3. 제2금융권의 경영지배구조 개선 - 5대그룹은 계열금융사가 사금고화
되지 않도록 하고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한다.

4. 순환출자의 억제 - 해당기업의 순자산 증가에 기여하지 않는 계열사간
출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5. 부당내부거래의 차단 - 공정거래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시기능을 강화한다.

6. 변칙 상속.증여의 방지 - 부당한 부의 대물림이 없도록 관련세제를
개선한다.

7. 정부와 재계, 금융기관은 합의사항의 원활한 실천을 위해 실무차원의
협조체제를 강화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