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문제출제 및 채점 잘못으로 불합격한 경우 합격
처리하고 승소 후 2년간 2차시험을 두차례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법부가 국가고시 문제 출제와 채점 잘못으로 불합격처분을 취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에따라 국가고시의 권위와 채점 공신력에 의문이 제기될 전망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특별1부(서성 대법관)는 24일 지난98년 실시된 사법시험 1차시험
에서 1~2 문제 차이로 낙방한 신이철씨 등 2명이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