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매니저 개인투자 '규제 강화' .. 미국 투자회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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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3일 "투자회사법"을 개정, 펀드매니저와 펀드
관련 종사자에 대한 사적인 주식투자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EC는 기업공개등 펀드매니저가 정보를 남용할 소지가 높은 주식거래의
경우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다.
펀드매니저의 주식거래 내역과 개인적 주식거래에 대한 펀드이사회의
감독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10월말 발효되는 개정안은 펀드매니저를 관리하는 펀드이사회 뿐아니라
해당펀드에 대한 투자자문가에 대해서도 "펀드 윤리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또 펀드매니저들은 개인적인 주식보유현황에 대해 매년 보고해야 한다.
이와함께 펀드이사회는 운용내역, 투자자문가, 인수자, 윤리규정과 관련된
문제점 등에 대해 연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폴 로에 SEC 펀드감독국장은 펀드매니저들이 고객 자산을 자신의 개인적
주식투자에 전용할 경우 고객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5일자 ).
관련 종사자에 대한 사적인 주식투자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EC는 기업공개등 펀드매니저가 정보를 남용할 소지가 높은 주식거래의
경우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다.
펀드매니저의 주식거래 내역과 개인적 주식거래에 대한 펀드이사회의
감독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10월말 발효되는 개정안은 펀드매니저를 관리하는 펀드이사회 뿐아니라
해당펀드에 대한 투자자문가에 대해서도 "펀드 윤리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또 펀드매니저들은 개인적인 주식보유현황에 대해 매년 보고해야 한다.
이와함께 펀드이사회는 운용내역, 투자자문가, 인수자, 윤리규정과 관련된
문제점 등에 대해 연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폴 로에 SEC 펀드감독국장은 펀드매니저들이 고객 자산을 자신의 개인적
주식투자에 전용할 경우 고객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