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과 개포동에 각각 북한냉면집 "평양 옥류관"을
개점하고 원조를 다투는 두 업소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24일 발원무역이
"평양 옥류관" 상호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갖고 있다"며 옥류물산을
상대로 낸 상표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수출입업을 하는 발원무역은 지난해부터 서울에 평양옥류관 분점을
내기로 하고 "옥류관 분점 개설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한 일본업체와 분점계약을 체결했다.
발원무역은 지난 5월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평양옥류관 서울점"을
개점했다.
발원무역은 "옥류관"이란 문자서비스표를 등록해 놓은 윤모씨로부터
전용사용권을 넘겨 받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옥류물산도 비슷한 시기에 옥류관 분점개설을 추진,
중국의 한 업체와 분점계약을 맺고 지난 5월께 강남구 개포동에 "평양
옥류관"을 열였다.
결국 두곳의 옥류관이 생기게 돼 "옥류관"이라는 상호 사용권을 놓고
법적분쟁을 빚게 됐다.
재판부는 "두 업체 모두 비슷한 시기에 독자적으로 옥류관 분점을
추진해온 만큼 남한내 독점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측이 상표에 전용사용권을 갖고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옥류관"의 인지도 등을 고려할 때 타인의 상표사용으로 신청인이 큰 피해를
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