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큰 길에서 차량을 길게 세워놓고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는 경찰의 모습
을 보기가 힘들어졌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4월부터 단속방법을 개선, 유흥가 인근 도로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중점적으로 음주단속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시간도 각 경찰서별로 하루 3시간을 넘지 않는다.

한 곳에서 이중삼중으로 단속하거나 모든 차량을 일단 세운뒤 단속하는
사례도 줄어 들었다.

차량이 많이 다니는 큰 길에서 단속을 벌일 경우 단속실적도 올리지
못하면서 선량한 운전자들의 불만만 높이고 사고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자성에 따른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음주단속도 의경이 아니라 경찰관이 맡도록 하고 있다.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한 조사권도 종전 형사과에서 교통과로 넘겼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원칙도 바꿨다.

우선 각 경찰서별 일일 실적보고를 없앴다.

무리한 단속을 지양하는 대신 <>음주 <>무면허 <>과속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 5개 항목 위주로 단속하고 있다.

사안이 가벼울 경우 스티커 대신 지도장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로인해 올들어 7월까지 음주운전 단속건수가 2만4천1백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4% 줄었다.

교통법규 위반 단속건수도 작년 같은 기간 보다 48.7% 감소한 1백1만2천3백
13건에 그치고 있다.

< 양준영 기자 tetriu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