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자에게 우선권을 주던 시내버스 노선배정 방식이 오는 11월부터
입찰제로 바뀌고 적자노선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한 후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개입찰에 부쳐진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지자체로부터 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액수를
입찰금액으로 제시하고 지자체는 최저액을 제시한 업체와 노선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서울시내 버스업체는 지난 7월말 현재 84개 업체중 9개사가 부도나고
68사가 자본잠식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2년까지 55개 업체
2백52개 노선의 면허를 취소하고 노선입찰제를 실시, 20여개 업체로 축소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운수사업의 면허 및 등록기준도 완화, 노상주차장도 개인
택시의 차고지로 인정토록 했으며 전세버스 등록기준을 특별.광역시
20대 이상, 일반 시 10대 이상으로 각각 10대씩 줄였다.

이밖에 건교부는 우등고속버스와 일반고속버스간에 사업을 전환할 경우
종전의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시내순환 관광버스의 운행 근거를
마련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