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세계무역기구(WTO)는 같은 증류주인 소주와 위스키에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한국의 주세체계는 수입주 차별이므로 내년 2월1일부터 시정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에서는 현행 35%인 소주세율을 위스키
세율인 1백%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기회에 세율을 높여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인상론의 주된 요지다.

이에 대해 소주업계에서는 소주세율만 상향조정하는 것은 한국 대표주종인
소주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는 정책이라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조세연구원의 성명재 연구위원의 찬성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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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판정에 따라 내년 1월말까지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을
일치시키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문제는 소주세율을 올릴 것인가 위스키세율을 내릴 것인가이다.

한국은 소주와 위스키 등의 1인당 소비량이 러시아와 더불어 세계 최고다.

90년 이후 음주 교통사고와 그에 따른 사상자가 3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청소년의 3분의 2와 초등학생의 3분의 1이 음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소년 음주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음주에 의한 청소년 범죄도 80년보다 세배 이상 증가했다.

음주는 노동공급과 대체관계에 있어 노동공급 감소 및 생산성 저하를 통해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음주의 사회적 비용은 14조원이지만 주류 소비자의 직접비용부담은 4조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10조원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주류 소비는 한계비용이 높아 소비를 조금만 감축해도 음주 사상자 감소,
생산성 증가, 의료비 절감, 청소년 음주억제 등 편익이 최소한 세율인상
비용의 수배에 이른다.

이러한 주세율의 상향평준화를 통해 고알코올주의 소비억제가 요청된다.

일각에서는 서민주인 소주 세율의 인상이 적절치 않다고 한다.

소주세율을 인상할 경우 가격 상승은 3백원에 불과하지만 위스키 세율을
인하하면 위스키 가격이 최소 수천~수만원 이상 낮아질 수 있다.

위스키 가격의 대폭 하락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소주로 인한 피해자가 주로 청소년인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 보호와
고소득층의 혜택 확대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

청소년은 대부분 용돈으로 주류를 구입하기 때문에 소주가격의 소폭
인상만으로도 청소년 음주억제효과는 상당히 크다.

21세기에는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경제구조의 개편이 불가피하다

당장 공급자의 애로를 걱정해 소비자를 희생시키기보다는 소비자 보호를
통한 잠재수요 개발과 국민보건후생 증진 노력이 더 바람직하다.

이번 기회에 올바른 주류문화 정착과 청소년 음주 억제 및 제반 비용감축을
통한 밝은 장래 기약을 위해 주세율의 상향평준화가 필요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