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복수학위 취득이 가능해진다.
이는 국내.외 다른 학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가 졸업학점의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지금까지는 1년동안 다른 대학에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까지 수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년동안 2분의 1까지
들을 수 있게 됐다"며 "따라서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과 협정을 맺을 경우
2년은 국내대학에서 수강하고 나머지 2년을 외국대학에서 수강하면 두 대학
학위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복수학위제도가 활성화돼 있는데다 일부 국내
대학이 이를 추진중이어서 이르면 내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졸업학점이 1백30학점인 서울대는 현재 30학점까지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해주고 있다.
연세대(졸업학점 1백30~1백40학점)는 35학점, 고려대( " 1백42학점)는
42학점까지 각각 인정해주고 있으나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이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