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0월부터 저소득층 1백94만명에게 최저생계비를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지원대상자의 재산 파악등 난제가 산적,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이다.

보건복지부는 "8.15 대통령 경축사"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부는 거택보호자(54만명
)와 자활보호자(1백40만명)로 구성된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전환,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최저생계비인 23만4천원에서 수급권자의 소득을 뺀 차액으로 결정
됐다.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도 2003년까지 85만9천명으로 20만명 늘린다.

연금액도 월 2~5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그렇지만 가구 규모와 노인 유무 등 가구특성,지역 등을 고려해 최저생계비
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은 자칫 지역차별을 가져올수 있다.

2003년부터 지원대상자 선정에 적용할 소득인정액을 산출키위해 재산을 소
득으로 제대로 환산하는 방법을 만들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1백94만명이나 되는 지원대상자의 소득을 내년 10월까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는게 시.군 관계자의 의견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