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16일 대선 잔금 70억원으로 벌금과
추징금 15억7천4백여만원과 조세포탈 및 알선수재에 따른 증여세
및 이자소득세 27억7천7백여만원을 각각 서울지검과 국세청에 납부했다.

김씨는 또 나머지 대선 잔금 26억4천8백여만원으로 <>한국복지재단
5억원 <>한국심장재단 5억원 <>사회복지법인 다일공동체 5억원 <>재해대책협
의회 수재의연금 11억4천8백여만원씩을 기탁했다.

김씨는 당초 자신이 수사및 재판 과정에서 70억원의 대선잔금을
사회에 전액 헌납키로 했던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이 돈중 43억5천1백여만원
을 벌금,추징금,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26억4천8백여만원만 헌납한
셈이어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92년 대선 후 한솔 PCS 조동만 부회장에게 맡겨놓았던
70억원을 최근 되찾았다.

김씨의 변호인인 여상규 변호사는 "김씨가 한솔측에서 되돌려받은 돈은
이자를 포함하지 않은 원금 70억원뿐"이라며 "그동안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김씨가 소유하고 있던 돈에 대한 세금 부분이 얼마전에야 확정돼 헌납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여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자연인 김현철로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한다"며
"이번 사회헌납은 이런 결심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7년 6월 조세포탈 및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돼 같은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지난 15일자로 잔형 집행면제를 받아 징역형은
사면됐으나 벌금과 추징금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