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벌금/추징금 15억7천4백만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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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뒤 잔형집행면제로
사면된 김현철씨가 16일 징역형에 병과된 벌금 10억5천만원과 추징금
5억2천4백만원을 서울지검에 납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철씨측이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보내 벌금과 추징금을
합한 금액인 15억7천4백만원 전액을 고액권 수표 한장으로 서울지검
집행과 징수2계에 냈다"고 말했다.
현철씨는 지난 97년 6월 구속기소돼 같은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지난 15일자로 잔형집행면제를 받아 징역형은 사면됐으나 벌금과 추징금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한편 현철씨는 지난 97년 1심 재판 당시 국가에 내기로 약속한 대선자금
잔여금 70억원도 조만간 민간단체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헌납할 것으로
알려졌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7일자 ).
사면된 김현철씨가 16일 징역형에 병과된 벌금 10억5천만원과 추징금
5억2천4백만원을 서울지검에 납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철씨측이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보내 벌금과 추징금을
합한 금액인 15억7천4백만원 전액을 고액권 수표 한장으로 서울지검
집행과 징수2계에 냈다"고 말했다.
현철씨는 지난 97년 6월 구속기소돼 같은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지난 15일자로 잔형집행면제를 받아 징역형은 사면됐으나 벌금과 추징금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한편 현철씨는 지난 97년 1심 재판 당시 국가에 내기로 약속한 대선자금
잔여금 70억원도 조만간 민간단체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헌납할 것으로
알려졌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