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채권 환매제한...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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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우그룹이 발행한 채권을 산 수익증권에 대해 부분적으로 환매제한
조치를 내림에 따라 언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게 가장 유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부분 관계자들은 개인이나 일반 법인의 경우 긴급자금이 아니라면 가능한
한 환매시기를 늦추는게 유리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내년 2월8일부터 내년 6월30일 사이에 환매하는게 가장 유리하다고
권하고 있다.
이 사이에 환매할 경우엔 대우그룹의 부도여부에 관계없이 대우그룹 채권을
산 금액에 대해서도 기준가격의 95%를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과 일반법인의 수익증권 환매요령을 알아본다.
<>대우채권 편입비율을 먼저 확인하라 =수익증권 환매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자신이 가입한 수익증권이 대우그룹 채권을 얼마나 편입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거래하는 증권사나 투신사에 문의해야 한다.
투신사들은 16일께 대우채권 분류를 끝낼 예정이다.
따라서 16일부터는 알수 있을 전망이다.
또 전산작업이 완료되면 수익증권통장에 대우채권을 별도로 표기해 줄
예정이다.
대우채권 편입비율을 산출하는 기준일은 지난 12일이다.
<>환매시기는 가능한한 늦춰라 =환매신청은 지난 13일부터 가능해 졌다.
그러나 돈은 다음주에나 찾을 수 있다.
대우채권 분류가 끝나야 환매금액이 정해지는 탓이다.
가장 중요한건 언제 환매할 것인가 여부다.
환매를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환매금액도 달라진다.
오는 11월9일까지 환매를 신청하면 대우채권중 보증을 받지 않았거나 담보가
없는 채권을 편입한 돈중에선 50%만 돌려받는다.
대우채권을 편입하지 않은 돈은 전액 찾을 수 있다.
예컨대 1억원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샀는데 이 펀드가 편입한 대우채권은
10%라고 가정하자.
기준가격은 1천원이라고 예를 들어보자.
만일 16일 환매를 신청하면 찾을 수 있는 돈은 경과이자를 제외하고도
9천5백만원이다.
계산은 이렇다.
대우채권을 편입하지 않은 돈은 9천만원이다.
이 돈은 모두 돌려 받는다.
여기에 대우채권을 편입한 자금(1천만원)의 50%인 5백만원이 추가된다.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따라, 또 대우채권 편입비율에 따라 금액은 달라진다.
오는 11월10일부터 내년 2월7일(90-1백80일)사이에 환매를 신청하면 찾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대우채권에 편입된 돈의 80%가 지급된다.
똑같이 기준가격 1천원이라고 가정하면 1억원을 맡겼을 때 찾는 돈은
9천8백만원(경과이자 제외)이다.
내년 2월8일부터 6월30일이후에 신청할 경우엔 95%까지 돌려 받는다.
경과이자를 제외하더라도 9천9백50만원으로 별로 손해날게 없다.
그러나 내년 7월1일이후에 환매를 신청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당시의 채권가격을 평가, 평가금액을 돌려준다.
최악의 경우 대우그룹이 부도를 내면 찾을수 있는 돈은 몇 푼 되지 않는다.
따라서 손해를 보지 않고 가장 많은 돈을 찾을 수 있는 때는 내년 2월8일
부터 6월30일까지라는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대우채권 편입비율이 높을수록 늦게 환매하라 =대우그룹 채권은 내년
6월30일까지는 정상채권으로 간주된다.
중간에 계열사가 부도를 내도 마찬가지다.
정상채권으로 간주되는 만큼 정상이자가 주어진다.
적어도 내년 6월30일까지는 고수익 채권이란 얘기다.
따라서 대우채권 편입비율이 높은 수익증권에 가입한 사람일수록 환매를
내년 2월8일 이후로 늦추는게 훨씬 유리하다.
특히 최근 회사채수익률은 올라가는 추세다.
그렇게되면 채권값이 떨어져 수익증권의 기준가격도 낮아진다.
이이비해 대우채권은 수익률이 꾸준히 유지된다.
내년 2월8일이후 환매를 신청하면 원리금의 95%를 준다.
그전에 찾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이익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찾은 돈이 정산금액보다 많아도 돌려주지 않는다 =대우채권 부분은
내년 7월1일이후 싯가평가로 정산한다.
그 때의 대우채권 값을 평가하는 것이다.
만일 이미 돌려받은 돈이 정산금액보다 적을 경우엔 나머지 돈을
찾을수 있다.
그러나 이미 찾은 돈이 정산금액보다 많을 경우엔 초과금액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손실부분은 해당 증권사와 투신사가 책임지게 된다.
현재로선 대우그룹 구조조정이 제대로 추진되더라도 채권에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가능한한 환매시기를 늦춰 한푼이라도 돈을 더 받아야 유리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부분 환매때는 필요금액보다 많이 환매하라 =수익증권을 부분 인출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1억원을 가입했더라도 1천만원을 우선 찾을수 있다.
그러나 1천만원을 신청하더라도 1천만원을 다 찾을 수 있는게 아니다.
대우채권편입비율에 따른 지급금액이 1천만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따라서 1천만원이 필요할 경우엔 1천1백만-1천2백만원 정도를 환매신청해야
한다.
<>은행신탁과 종금사CMA는 자유롭게 찾을수 있다 =이번 환매제한조치가
적용되는건 증권사및 투신사의 공사채형수익증권, 주식형수익증권, MMF
등이다.
국민 주택 외환은행 등이 판매한 투신사 수익증권도 당연히 환매가 제한
된다.
대우채권이 들어 있으면 인출이 제한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은행 단위형금전신탁 개인연금신탁등 신탁상품과 종금사 CMA(어음
관리계좌) 등은 자유롭게 찾을수 있다.
<>신규로 수익증권에 가입해도 된다 =신규로 수익증권에 가입하는건 겁낼
필요는 없다.
다만 선택을 잘해야 한다.
대우채권을 편입하지 않은 기존 펀드나 신규로 설정된 펀드에 가입하면
이번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 수익증권환매 대책 관련기관 안내전화 =한국증권업협회(02-767-2600)
투자신탁협회(02-785-0181) 금융감독원 대책반(02-3786-8314,8315,8316)
금융감독원소비자보호실(02-3771-5689,5690,5691,5692)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02-3771-5722,5724,5725)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4일자 ).
조치를 내림에 따라 언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게 가장 유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부분 관계자들은 개인이나 일반 법인의 경우 긴급자금이 아니라면 가능한
한 환매시기를 늦추는게 유리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내년 2월8일부터 내년 6월30일 사이에 환매하는게 가장 유리하다고
권하고 있다.
이 사이에 환매할 경우엔 대우그룹의 부도여부에 관계없이 대우그룹 채권을
산 금액에 대해서도 기준가격의 95%를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과 일반법인의 수익증권 환매요령을 알아본다.
<>대우채권 편입비율을 먼저 확인하라 =수익증권 환매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자신이 가입한 수익증권이 대우그룹 채권을 얼마나 편입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거래하는 증권사나 투신사에 문의해야 한다.
투신사들은 16일께 대우채권 분류를 끝낼 예정이다.
따라서 16일부터는 알수 있을 전망이다.
또 전산작업이 완료되면 수익증권통장에 대우채권을 별도로 표기해 줄
예정이다.
대우채권 편입비율을 산출하는 기준일은 지난 12일이다.
<>환매시기는 가능한한 늦춰라 =환매신청은 지난 13일부터 가능해 졌다.
그러나 돈은 다음주에나 찾을 수 있다.
대우채권 분류가 끝나야 환매금액이 정해지는 탓이다.
가장 중요한건 언제 환매할 것인가 여부다.
환매를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환매금액도 달라진다.
오는 11월9일까지 환매를 신청하면 대우채권중 보증을 받지 않았거나 담보가
없는 채권을 편입한 돈중에선 50%만 돌려받는다.
대우채권을 편입하지 않은 돈은 전액 찾을 수 있다.
예컨대 1억원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샀는데 이 펀드가 편입한 대우채권은
10%라고 가정하자.
기준가격은 1천원이라고 예를 들어보자.
만일 16일 환매를 신청하면 찾을 수 있는 돈은 경과이자를 제외하고도
9천5백만원이다.
계산은 이렇다.
대우채권을 편입하지 않은 돈은 9천만원이다.
이 돈은 모두 돌려 받는다.
여기에 대우채권을 편입한 자금(1천만원)의 50%인 5백만원이 추가된다.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따라, 또 대우채권 편입비율에 따라 금액은 달라진다.
오는 11월10일부터 내년 2월7일(90-1백80일)사이에 환매를 신청하면 찾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대우채권에 편입된 돈의 80%가 지급된다.
똑같이 기준가격 1천원이라고 가정하면 1억원을 맡겼을 때 찾는 돈은
9천8백만원(경과이자 제외)이다.
내년 2월8일부터 6월30일이후에 신청할 경우엔 95%까지 돌려 받는다.
경과이자를 제외하더라도 9천9백50만원으로 별로 손해날게 없다.
그러나 내년 7월1일이후에 환매를 신청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당시의 채권가격을 평가, 평가금액을 돌려준다.
최악의 경우 대우그룹이 부도를 내면 찾을수 있는 돈은 몇 푼 되지 않는다.
따라서 손해를 보지 않고 가장 많은 돈을 찾을 수 있는 때는 내년 2월8일
부터 6월30일까지라는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대우채권 편입비율이 높을수록 늦게 환매하라 =대우그룹 채권은 내년
6월30일까지는 정상채권으로 간주된다.
중간에 계열사가 부도를 내도 마찬가지다.
정상채권으로 간주되는 만큼 정상이자가 주어진다.
적어도 내년 6월30일까지는 고수익 채권이란 얘기다.
따라서 대우채권 편입비율이 높은 수익증권에 가입한 사람일수록 환매를
내년 2월8일 이후로 늦추는게 훨씬 유리하다.
특히 최근 회사채수익률은 올라가는 추세다.
그렇게되면 채권값이 떨어져 수익증권의 기준가격도 낮아진다.
이이비해 대우채권은 수익률이 꾸준히 유지된다.
내년 2월8일이후 환매를 신청하면 원리금의 95%를 준다.
그전에 찾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이익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찾은 돈이 정산금액보다 많아도 돌려주지 않는다 =대우채권 부분은
내년 7월1일이후 싯가평가로 정산한다.
그 때의 대우채권 값을 평가하는 것이다.
만일 이미 돌려받은 돈이 정산금액보다 적을 경우엔 나머지 돈을
찾을수 있다.
그러나 이미 찾은 돈이 정산금액보다 많을 경우엔 초과금액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손실부분은 해당 증권사와 투신사가 책임지게 된다.
현재로선 대우그룹 구조조정이 제대로 추진되더라도 채권에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가능한한 환매시기를 늦춰 한푼이라도 돈을 더 받아야 유리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부분 환매때는 필요금액보다 많이 환매하라 =수익증권을 부분 인출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1억원을 가입했더라도 1천만원을 우선 찾을수 있다.
그러나 1천만원을 신청하더라도 1천만원을 다 찾을 수 있는게 아니다.
대우채권편입비율에 따른 지급금액이 1천만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따라서 1천만원이 필요할 경우엔 1천1백만-1천2백만원 정도를 환매신청해야
한다.
<>은행신탁과 종금사CMA는 자유롭게 찾을수 있다 =이번 환매제한조치가
적용되는건 증권사및 투신사의 공사채형수익증권, 주식형수익증권, MMF
등이다.
국민 주택 외환은행 등이 판매한 투신사 수익증권도 당연히 환매가 제한
된다.
대우채권이 들어 있으면 인출이 제한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은행 단위형금전신탁 개인연금신탁등 신탁상품과 종금사 CMA(어음
관리계좌) 등은 자유롭게 찾을수 있다.
<>신규로 수익증권에 가입해도 된다 =신규로 수익증권에 가입하는건 겁낼
필요는 없다.
다만 선택을 잘해야 한다.
대우채권을 편입하지 않은 기존 펀드나 신규로 설정된 펀드에 가입하면
이번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 수익증권환매 대책 관련기관 안내전화 =한국증권업협회(02-767-2600)
투자신탁협회(02-785-0181) 금융감독원 대책반(02-3786-8314,8315,8316)
금융감독원소비자보호실(02-3771-5689,5690,5691,5692)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02-3771-5722,5724,5725)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