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신고자 보호법안 의결...국회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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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범죄를 신고한 증인 등을 보호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신고자 보호 법안"을 의결했다.
지난 96년말 제출된지 3년여 만에 처리된 이 법안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 신고자 및 가족 등에 대해 신변안전 조치
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복으로 인해 이주하거나 전직함에 따라 비용을 지출한 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 조서 등에 신고자의 인적사항
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공판 과정에서 범죄 신고자의 증언을 비디오테이프 등으로 촬영하고
이를 증거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했다.
법사위는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을 조직폭력이나 마약관련 범죄 신고자에
한정키로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2일자 ).
내용의 "특정범죄 신고자 보호 법안"을 의결했다.
지난 96년말 제출된지 3년여 만에 처리된 이 법안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 신고자 및 가족 등에 대해 신변안전 조치
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복으로 인해 이주하거나 전직함에 따라 비용을 지출한 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 조서 등에 신고자의 인적사항
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공판 과정에서 범죄 신고자의 증언을 비디오테이프 등으로 촬영하고
이를 증거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했다.
법사위는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을 조직폭력이나 마약관련 범죄 신고자에
한정키로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