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신설키로 한 사회조사분석사 전산회계사 소자본
창업지도사 국제회의기획사 전자상거래관리사등 6개 자격증에 수험생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벌써부터 일부 학원과 단체에서는 허위과장.광고를 일삼고 있다.

또 엉터리 교재도 대량을 쏟아지고 있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일정기간 강의를 해 준다면서 교재를 비싸게 파는 수법도
등장해 수험생들을 울리고 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11일 교육문화아카데미 중앙고시학원 한국산업카운셀러
협회 스칼라교육원 시험정보은행 등 5개 학원과 단체에 대해 더이상 허위
과장.광고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들 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지난 9일 요청했다.

노동부는 수험생들이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그 유형을 제시했다.

가장 많은 것은 "자격증을 따기만 하면 취업이 1백% 보장된다거나 노동부가
취업을 알선한다"는 내용.

노동부는 이에대해 자격증 취득은 취업이나 창업에 유리할 뿐, 전원 취업이
보장되거나 정부가 취업을 알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 다음은 "노동부로부터 자격증 취득과정 기관으로 인정받았다"거나
"노동부 검정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자동적으로
합격된다"는 광고도 허위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시험과목과 출제기준을 만들어 이미 제시했으며 지정기관이나
검정교재는 없다고 밝혔다.

"국가정책족인 이유로 첫 회에는 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해 많은 합격생을
배출시킨다"는 내용도 요주의 사항.

이신재 노동부 자격지원과장은 "모의고사를 실시해 난이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며 "원칙적으로 자격증시험은 대졸이상 수준으로 출제되는 만큼
합격률이 높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방노동사무소의 직업상담원을 전원 직업상담사로 대체한다"거나
"직업상담사만이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또 "필요인력 만큼 합격인원을 미리 정해 시행한다"는 광고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다른 기술자격증 처럼 평균 60점이상이면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를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특히 "시중에서는 시험날짜까지 못박아 수험생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아직 시험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에서 심의 중이어서
시험날짜는 더 있어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허위과장광고를 접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자격지원과
(02-500-5592~6)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고용안정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과(02-504-9474~5)에 신고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