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을 다루기 위해 구성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1일 두번째 회의를 열어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의 출국금지
시한을 특위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국정조사 특위 명칭을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
국정조사 특위"로 하고 오는 16일 만료되는 강 사장의 출국금지 시한을
이같이 연장키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또 오는 13일 폐회 예정인 임시국회 회기내에 국정조사계획서를
마련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 했으나 국정조사 대상 및 범위, 방식 등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조사대상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외에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과정에 검찰 등 국가기관이 불법 개입했는 지의 여부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조사대상을 조폐공사 사건에 국한
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증인 범위에 대해 여당은 진형구 당시 대검 공안부장, 강 전 사장 및
조폐공사 노조관계자 등으로 국한하자는 입장이나 야당은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 김종필 국무총리, 이종찬 당시 국정원장 등 관계 장관과 공안대책
협의회 참석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여당은 기관보고 대상을 법무부 노동부 조폐공사 등에 한정하자는
반면 야당은 대검 청와대 기획예산위 금감위 등 11개 기관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 절충에 실패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