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짜리 어린이의 증언이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송기홍 부장판사)는 이모(35.악사)피고인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살인죄및 현주건조물방화죄를 적용,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을 직접 목격한 피해자의 딸이 사건 당시 4살에
불과했지만 또래 아이들보다 정신능력이 우월하다고 판단되는데다 구체적인
질문에 일관되게 증언을 하고 있어 증거능력과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6년 8월께 서울 용산구 후암동 다세대주택 김모(당시 28세.여)
씨 집에 침입, 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김씨의 딸 김모(당시 4세)양을
목졸라 기절시킨 뒤 집에 불을 질러 강도사건으로 위장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말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