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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중석/동국전자등 13개사, 이달중 상장폐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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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소는 관리종목중 영업활동이 정지된 기업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조사
    를 실시, 이달중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거래소는 8일 유성 대한중석 대원제지 대한종금 동국전자 스마텔
    신호전자통신 영진테크 태흥피혁 피앤텍 한라시멘트 호남식품 엔케이텔레콤
    등 영업활동이 정지된 13개 법인을 대상으로 상장폐지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7일 개정된 유가증권 상장규정은 상장폐지 유예기간 단축요건을 영업
    활동정지된 법인으로서 <>중요한 영업용 자산의 경매신청 또는 처분계약 체결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기각 또는 개시결정 취소 <>회사정리 또는 화의
    계획 불인가 <>기타 갱생가능성이 없고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필요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래소는 개정된 규정에 상장폐지유예 단축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해당기업을 선별, 조기에 상장폐지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해당기업에 단축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묻는 조회공문을
    발송한 뒤 오는 20일까지 회신을 접수, 이달중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종목을 상장폐지할 예정이다.

    상장폐지유지기간 단축으로 지정된 종목의 매매거래는 정리매매 개시일
    전일까지 정지시키기로 했다.

    상장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주권 상장폐지가 결정된 종목은 30일간 정리
    매매를 거쳐 폐지된다.

    < 조주현 기자 for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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