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지방세 징수 위해 강력 조치...충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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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해 부동산 강제공매 금융거래불이익 행정
인허가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이를위해 3개반 12명으로 구성된 체납처분반을 9일부터 가동한다.
도는 <>예산 부여 홍성(9~14일) <>천안 논산 서산(23~28일) <>아산 보령 당
진(30~9월4일) <>공주 서천 금산(9월13~18일) <>연기 청양 태안(10월중)지역
을 1주일씩 상주하며 체납액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올들어 7월말까지 도내에서 체납된 지방세는 1천6백억원이다.
특히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8백69명(체납액 5백59억원)에 달한다.
도는 이들의 소유부동산을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키로 했다.
또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해 금융거래불이
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행정기관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에 제한을 둬 행정불이익을 받도록 하기로 했다.
그러나 태풍피해를 입은 체납자와 최근 5년간 납부실적이 양호하나 경영상
태 악화로 체납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9일자 ).
인허가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이를위해 3개반 12명으로 구성된 체납처분반을 9일부터 가동한다.
도는 <>예산 부여 홍성(9~14일) <>천안 논산 서산(23~28일) <>아산 보령 당
진(30~9월4일) <>공주 서천 금산(9월13~18일) <>연기 청양 태안(10월중)지역
을 1주일씩 상주하며 체납액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올들어 7월말까지 도내에서 체납된 지방세는 1천6백억원이다.
특히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8백69명(체납액 5백59억원)에 달한다.
도는 이들의 소유부동산을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키로 했다.
또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해 금융거래불이
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행정기관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에 제한을 둬 행정불이익을 받도록 하기로 했다.
그러나 태풍피해를 입은 체납자와 최근 5년간 납부실적이 양호하나 경영상
태 악화로 체납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