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는 허용돼야 한다.

그러나 기업공개를 통해 주주들이 얻게되는 이익을 계약자와 나눠야 하는지,
또 나눈다면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 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험학회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으로 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와 이익배분에 관한 대토론회"
에 참석한 대부분 전문가들은 생명보험사 기업공개에는 동의했다.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자본건전성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는게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이득 배분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주주 몫이란 주장과 당연히
계약자와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또 기업공개 이득을 계약자와 나누는 경우에도 어떤 형태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선 여러 방안이 제시되는 등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생보사 기업공개의 핵심쟁점은 바로 이득배분 문제임을 다시한번 입증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 내용은 오는 20일 전후로 예정된 금융감독위원회 주관
생명보험사 기업공개에 관한 공청회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득 배분문제에서는 업계과 시민단체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을 뿐
아니라 학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신이영 생명보험협회 상무는 "공개이후 시세차익은 계약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완전히 주주몫"이라고 주장했다.

정성택 흥국생명 전무도 "주식의 가치는 기업의 주인인 주주의 몫"이라고
못박은 뒤 "다만 공개시 계약자 몫인 이익금이 주식 가치에 포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민단체를 대표한 강창경 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장은 "생명보험사는
그동안 정부지원과 계약자인 국민의 도움으로 성장했다"고 전제한 뒤 "기업
공개에 따른 과실 분배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계에서는 김성태 연세대 교수가 이익분배 불가론을, 이봉주 경희대 교수가
이익분배 당위론을 제기했다.

특히 이 교수는 1백% 증자를 통해 계약자에게도 청약권을 주자고 제안,
주목을 받았다.

이번 토론회에선 또 생명보험사 공개를 위해선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
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배당 상품과 무배당 상품간의 철저한 구분 계리와 독립계리인제 도입,
계약자 대표의 사외이사 선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김성태 연세대 교수 (법과대) =

한국의 생명보험사는 모두 주식회사다.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는 한 법적으로 주주의 지위와 계약자의 지위는 전혀
별개다.

"생명보험사는 주식회사이지만 실제론 상호회사로 운영된다"는 전제아래
상장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는 타당하지 않고 근거도 없다고 본다.

시세차익을 계약자에게도 배분해야 한다는 데는 어떤 설득력있는 논리나
선례를 찾을 수 없다.

그간의 보험감독정책 등을 따지는 것을 별개로 하고 상장으로 생기는 시세
차익은 주주에게 귀속되어야 마땅하다.

<> 김상조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한성대 교수) =

생명보험사의 상장 문제는 첫째 주식회사 일반의 원칙, 둘째 생명보험의
산업적 특수성, 셋째 대부분 생명보험사가 재벌의 계열사인 한국적 현실
등 세가지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에 벌어지는 논쟁은 첫째와 둘째 측면에만 주로 집중되고 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상장문제는 삼성과 대우그룹 구조조정의 핵심에
있다는 현실을 무시하고선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재벌 개혁은 생명보험사 상장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하면서 사금고로 기능했던 사례나 편법 상속수단
으로 악용됐던 사례 등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 신이영 생명보험협회 상무 =

생명보험사 기업공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주식회사로서 상장 요건만 갖추면 언제라도 가능하다.

그동안 증시 여건이 나빠 네 차례가 연기됐을 뿐이다.

또 상호회사는 배당부보험, 주식회사는 무배당보험이라는 논리도 맞지 않다.

회사 경영전략에 따라 취급하는 상품은 선택할 수 있다.

미국 유럽 등도 마찬가지다.

주식회사로서 생명보험사가 상장후 얻는 시세차익은 계약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완전히 주주몫이다.

시세 차손이 생길 때 주주가 손해보지만 계약자에게 이를 전가하지 않는
원리와 똑같다.

<> 이봉주 경희대 교수 (경영학부) =

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를 찬성하지만 배당 유무에 따른 철저한 구분계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독립계리인제를 도입하고 계약자 대표로 사외이사
를 선임하는 등 보완조치가 반드시 요구된다.

배당부 계약의 이익배분은 미국 싱가포르 등에서와 같이 90%이상 계약자
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산재평가 차익의 주요 원천은 계약자의 기여에 의한 것이므로 기여도
개념에 의해 차익을 배분해야 할 것이다.

두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1안은 공모비율을 1백% 이상으로 해 국민기업화하는 방법이고 2안은 계약자
기여분과 주주의 출연금을 근거로 완전 독립적인 공익재단을 운영하는
것이다.

<>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생명보험사 상장은 매우 신중히 처리할 문제이지만 더이상 미룰수 없는
문제라고 본다.

한국 생명보험사가 주식회사의 외형에도 불구하고 상품 구성 등에서 상호
회사적 특성을 보여온 것은 사실이다.

이런 특성과 무관하게 보험자산 관리는 전적으로 주주에게 책임이 지워진
모순도 있다.

모순이 더이상 계속돼서는 안된다.

보험자산과 주주자본이 혼합돼 있는 상태에서 기업공개는 보험자산을 주주
자본으로 의제하는 착시와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는
계약자에 대한 일정한 보상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본다.

계약자에 대한 배려는 특별배당 등의 형태보다는 신주를 발행해 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 정성택 흥국생명 전무 =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기업공개와 관련해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할 의사를
가지고 상장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갖췄다면 이를 저지할 명분과 권한은 없다.

생명보험사가 상장할 때 계약자에게 해당회사 주식의 가치에 상응하는
신주인수권 등을 줘야한다는 논리도 맞지 않다.

물론 생보사가 상장할 때 계약자 몫의 이익금이 주식 가치에 포함돼서는
안된다.

기업공개를 계기로 계약자 이익보호를 위하여 합리적인 공평한 이익금배분과
상품 보험료 준비금 평가및 적립등 관련 제도를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 강창경 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장 =

생명보험사 기업공개에는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특히 공개후 주식의 거래가 자유롭게 될 경우에는 기존 주주에게 엄청난
이익이 돌아간다.

우리 생명보험산업은 그동안 정부의 지원과 계약자인 국민 모두의 참여아래
발전해 왔다.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생명보험사 상장에 따른 과실의 분배문제를 명확히
하고 이후에 시간을 갖고 공개의 실익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