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인.허가및 수주 과정에서 금품수수비리가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4일 지난달말 건설업체내 인허가 관련부서 43개와
공사현장 21개소 담당자 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4.2%가 최근에도 사업 인허가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발표했다.

금품을 제공한 이유로는 "신속한 인.허가"라고 답한 비율이 45.8%로 가장
많아 공무원들이 인.허가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관행이 남아 있음을
보여 줬다.

"별다른 조건없이 관행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대답도 29.2%나 돼
공무원 못지않게 건설업자들의 의식개혁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금품제공의 효과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분야(중복 응답)에
대해서는 준공단계가 85.3%로 가장 많았고 <>건축허가단계 80.7% <>설계심의
단계 79.4% <>사업인가단계 71.0%가 그 뒤를 이었다.

금품요구가 심한 집단으로는 정부 투자기관등 공사 발주자가 3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경찰서(26.6%), 소방서(8.9%), 군청.구청.동사무소(8.9%), 시.도청
(6.3%), 세무서(5.1%) 등의 순이었다.

비리 요구 행태는 "식사등 향응"이 50.0%로 절반이나 됐으며 "촌지 등
금품" 22.7%, "외부 영수증 처리" 13.6%, "공사청탁" 9.1%, "물품 강매"
4.6% 등이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