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전화 정보(700번) 서비스를 이용해 음란.퇴폐정보를 제공하거나
남녀간 불건전한 만남을 주선한 71개 업체가 무더기로 영업허가취소및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정보유통협회 한국통신 등과
공동으로 5천여개 700서비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7월 한달간 정보내용을
모니터해 불건전 정보를 제공한 24개사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취소
(이용해지)하고 47개사에게는 3개월간의 영업정지(이용정지)시켰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음란한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700국번 전화와
일반전화를 연동시켜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게 하는 폰팅서비스와
실시간으로 여러 사람을 연결시켜 통화하게 하는 다자간 통화서비스
등을 운영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기구 등을 경품으로 걸고 퀴즈맞추기 게임을 하거나 사서함을
통해 불건전한 남녀 만남을 주선하는 등의 불법영업을 해왔다.

정통부는 이용해지명령을 받은 24개사에 대해서는 한국통신이 정보
이용료를 대신 받아주는 요금회수대행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전화번호로는 문제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서비스 내용을 길게 설명해 의도적으로 이용료를 많이
받거나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운세 정보등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문희수 기자 mh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