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치 운영중인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위원장 김재철 무협회장)
에서 상장회사 이사의 과반수를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로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대한 찬반논쟁이 일고 있다.

지배주주의 경영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과반수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강력한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찬성론의 요지이다.

이에비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를 사외이사 위주로 구성할 경우
기업경영의 책임성과 전문성 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이 반대론의 입장이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의 찬성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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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업주들은 기업을 자신들의 사금고로 삼고
갖가지 내부자거래를 통해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데 주력해 왔다.

이런 관점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새로운 기업경영의 패러다임으로 민주적
지배구조의 구축이 주요개혁과제로 제기됐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에서 주요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외이사제도이다.

외부에서 중립적인 이사를 영입해 기업주의 전횡을 견제한다는 것이 취지
이다.

98년 도입된 상장기업의 사외이사제도는 현재 전체이사의 25%를 내년부터
5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 1년이 지난 지금 사외이사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기업
에서는 외부인으로, 소액주주들에게는 대주주의 대변인으로 철저히 소외
당하고 있다.

사외이사의 대부분은 대주주에 의해 임명되고 있으며 심지어 전직임원인
경우도 10%가 넘는다.

사외이사의 자격요건도 경제.경영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을 따름이다.

대부분의 사외이사들은 거수기 역할만하고 기업들은 사외이사제도를 요식
행위로 운영하고 있다.

올바른 기업경영을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책임은 막중하다.

OECD도 이사회의 경영감독기능 강화를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으로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사외이사제도는 기본취지를 살려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기업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과
소신을 갖춘 사람으로 강화해야 한다.

또 공정한 선임과 능력있는 사외이사의 발탁이 가능할 수 있는 사외이사
풀이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사외이사를 경영자로 인정하는 기업주의 인식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경제가 살아났다고 하나 결코 살아난 것이 아니다.

대규모 정리해고와 감봉으로 기업들이 잠시 숨을 돌린 상태일 뿐이다.

기업들이 소나기를 피하는 식으로 시간을 끌면 기업과 경제가 함께 무너질
수 있다.

사외이사제도의 올바른 도입을 시작으로 기업들이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
나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