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주차나 정차상태에서 침수를 당한 경우에도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난 5월부터 규정이 개정돼 손해보험사는 자동차종합보험의 자기차량
손해에 가입한 차량이 주차 또는 정차된 상태에서 침수 피해를 입었어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전까지만 해도 운행중인 차량의 침수 피해만 보상이 가능했었다.

지난해 수재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보상범위를 크게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 주차장뿐 아니라 도로나 피서지 주차장 등에 차를 세워
놓았다가 호우로 침수된 경우도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가입자가 신청한 자기차량손해보험 한도만큼 받을 수 있다.

또 풍수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주택이 침수된 경우 피해복구를 위한
보상금을 받게 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지난해 여름의 수해를 계기로 풍수재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만큼 상당수 이재민들이 보험금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손해보험업계는 각종 보험 가입자가 침수피해를 신고해올 경우
보험금의 50%를 미리 지급해 수재복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 심사도 최대한 간소화해 이재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앞으로 수재 현장에 직접 직원을 파견해 보상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