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연공원구역 가운데 읍.면 소재지 등 취락지구
에도 카센터나 비디오방을 비롯한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공원을 점유하거나 사용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 외에
환경부차관이 위원장인 국립공원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자연공원 구역 가운데 용도구분 없이 단일지역으로 돼 있는 취락
지구를 인구밀집 정도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로 구분, 각종
허용행위를 차등화 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전국의 자연공원구역(6천4백73평방km)은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자연취락지구 <>밀집취락지구 <>시설지구 등으로 구분된다.

환경부는 새로 지정되는 밀집취락지구에는 비디오방 등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해 생활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련 시행령등 하위법령을 개정할 때 이들 시설에 대한 각종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반면 자연취락지구에는 개발을 엄격히 제한해 농기구 보관창고나 주택
증.개축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의 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원구역내의 토지 등을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국립공원은
환경부가,도.군립공원은 해당 지자체장이 각각 매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10년 주기로 공원구역을 재조정해던 것을 폐지,필요한 시기와
지역에 대해서만 공원계획 타당성을 조사해 지정하고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현행 공원구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