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수 신창원과 이름이 같아 사회생활에 불편을 겪던 30대 남자가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얻어 이름을 바꿨다.

부산지법 법정과는 30일 "부산시 동래구에 거주하는 신창원(38)씨가 지난달
7일 제출한 개명허가신청을 받아들여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탈옥수 신창원과 이름이 같아 회사동료 등으로부터 놀림을 받는 등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법원 관계자는 "성인의 경우 개명신청이 들어오더라도 90% 이상이 기각
되지만 신씨의 경우 사회생활에서의 불편이 인정돼 이례적으로 개명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 부산=김태현 기자 hyun11@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