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시설 등 증개축 제한 풀기로..파주시, 이르면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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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내 공원조성 예정지와 완충녹지내 주택, 근린시설 등에 대한 증개축
제한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풀린다.
파주시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시의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공원조성 예정지와 완충녹지내에서는 종교시설
만 연면적의 3배까지 증.개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건축용도에 관계
없이 대지면적을 넓히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면적의 3배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설건축물의 설치가능 면적을 지금의 66평방m에서 2백평방m로 확대
하고 일반창고와 하역시설, 버섯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온실 등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파주지역의 공원조성 예정지는 3.5평방km이고 완충녹지는 0.23평방km에
달한다.
< 인천=김희영기자 songk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0일자 ).
제한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풀린다.
파주시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시의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공원조성 예정지와 완충녹지내에서는 종교시설
만 연면적의 3배까지 증.개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건축용도에 관계
없이 대지면적을 넓히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면적의 3배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설건축물의 설치가능 면적을 지금의 66평방m에서 2백평방m로 확대
하고 일반창고와 하역시설, 버섯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온실 등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파주지역의 공원조성 예정지는 3.5평방km이고 완충녹지는 0.23평방km에
달한다.
< 인천=김희영기자 songk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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