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MJ 캠페인] 제3부 : (43) '민간직업안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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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대 인력파견업체인 파소나그룹의 난부 야스유키 대표는 "고용질서의
파괴자"로 불린다.
그는 종신고용이 지배적이었던 일본에서 "파견근로"라는 임시직을 일반화
시켰다.
그가 이끄는 파소나그룹은 파견인력 22만여명에 매출액 1조7천억원(97년
기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미 고용시장의 유연화가 진행된 미국과 유럽에는 대규모 인력파견업체들이
즐비하다.
국내에 이미 진출해 있는 맨파워 아데코 등은 미국에서 1백대기업으로
꼽히는 회사들이다.
이들 회사는 파견뿐만이 아니라 직업알선 훈련 취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종합인력회사들이다.
민간직업안정사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반해 한국의 민간직업안정사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근로자파견은 법적으로 인정을 받은지 1년 남짓 밖에 안됐고 민간직업소개
사업은 여전히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현황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근로자파견업체는 9백68개사.
지난해 7월 파견업이 법적으로 허용된지 1년만에 1천여개에 달하는 기업이
등록을 한 것이다.
파견근로자 수도 4만4천6백65명에 달한다.
이같은 수치를 근거로 전문가들은 파견업의 시장규모도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1개 파견업체당 평균 파견근로자수가 61.4명일 정도로 영세하다.
또 유망하다는 전망만 믿고 무분별하게 업체들이 난립해 부도업체도 생겨
나고있는 실정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여전히 용역업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
수준이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을 도외시하다보니 일시적 직업소개 이상의
의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직업소개소쪽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98년말 현재 국내의 민간 유료직업소개소는 1천7백70여개.
수적으로는 많지만 소위 고급인력을 알선해 주는 헤드헌터는 30여개에
불과하다.
이렇다보니 직업소개소를 통해 취업한 사람들의 91%가 일용직이다.
직종별로도 단순노무직 서비스직 단순기능공 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
<> 법적규제 =근로자 파견제의 경우 엄격한 법적규제를 받고 있다.
파견기간과 파견직종 모두 제한을 받는다.
세금도 많다.
사업도 정부의 허가를 받는다.
근로자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내로 되어 있다.
필요시 한차례에 걸쳐 연장할수 있게 돼있다.
파견근로자가 2년이상 한 업체에 근무할 경우 사용업체는 정규직사원으로
고용해야 한다.
파견대상업무로 26개 직종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파견대상과 기간중 하나만을 규제하든가 아예 규제를 하지 않는 외국에
비하면 엄격한 편이다.
파견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해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파견서비스 요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한다.
단순히 고용 형태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파견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에 부가세를 물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파견업체가 받는 서비스요금중에서 직접인건비와 법정 노무비용을 제외한
관리이익비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부과하는게 합리적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하다.
정부는 지난 5월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개정,등록만으로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고 허가의 유효기간및 갱신허가규정을 삭제했다.
또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납입자본금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완화하고
소개대상 직종의 제한도 없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민간직업안정업자에 대해 설립에서 영업활동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지시.감독하는 직접규제방식에서 탈피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관련 협회나 단체가 자율적으로 규재토록하고 폐해가 발생할 경우 일반법
으로 처벌하는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익대 박래영 교수는 "우리나라의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이
지나치게 엄격해 용역업 노무도급업 등 유사업종이 은폐되고 인재탐색업
직업탐색자문업 직업광고업 통신직업알선업 등 신규업종의 출현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전망 =고용시장이 유연화되고 고실업시대가 지속되면서 민간직업안정사업
은 꾸준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근로자파견은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고용양식으로
정착되고 있어 가파른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초 대한상공회의소 서울지역 3백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를 활용중인 기업의 91.7%가 이를 유지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라도 답했다.
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업의 36.1%도 앞으로 이들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혀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민간직업안정사업은 재구구조가 건실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따라 중소업체들은 파견및 알선직종을 전문화해 차별적인 서비스로
생존전략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효율적인 인력서비스를 위해 종합인력회사의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인재의 선발및 채용, 퇴직관리 등을 기업체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거나
직업훈련 취업알선 근로자파견 등을 포괄하는 인력회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훈련과 직업알선을 결합, 양질의 노동력을 서비스할수 있기 때문
이다.
이와관련, 노동부 김세곤 고용관리과장은 "현재의 상황에서 종합인력회사의
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업체간 합병이나 합작 등을 통해 인력에 대한
토탈서비스체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0일자 ).
파괴자"로 불린다.
그는 종신고용이 지배적이었던 일본에서 "파견근로"라는 임시직을 일반화
시켰다.
그가 이끄는 파소나그룹은 파견인력 22만여명에 매출액 1조7천억원(97년
기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미 고용시장의 유연화가 진행된 미국과 유럽에는 대규모 인력파견업체들이
즐비하다.
국내에 이미 진출해 있는 맨파워 아데코 등은 미국에서 1백대기업으로
꼽히는 회사들이다.
이들 회사는 파견뿐만이 아니라 직업알선 훈련 취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종합인력회사들이다.
민간직업안정사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반해 한국의 민간직업안정사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근로자파견은 법적으로 인정을 받은지 1년 남짓 밖에 안됐고 민간직업소개
사업은 여전히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현황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근로자파견업체는 9백68개사.
지난해 7월 파견업이 법적으로 허용된지 1년만에 1천여개에 달하는 기업이
등록을 한 것이다.
파견근로자 수도 4만4천6백65명에 달한다.
이같은 수치를 근거로 전문가들은 파견업의 시장규모도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1개 파견업체당 평균 파견근로자수가 61.4명일 정도로 영세하다.
또 유망하다는 전망만 믿고 무분별하게 업체들이 난립해 부도업체도 생겨
나고있는 실정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여전히 용역업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
수준이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을 도외시하다보니 일시적 직업소개 이상의
의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직업소개소쪽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98년말 현재 국내의 민간 유료직업소개소는 1천7백70여개.
수적으로는 많지만 소위 고급인력을 알선해 주는 헤드헌터는 30여개에
불과하다.
이렇다보니 직업소개소를 통해 취업한 사람들의 91%가 일용직이다.
직종별로도 단순노무직 서비스직 단순기능공 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
<> 법적규제 =근로자 파견제의 경우 엄격한 법적규제를 받고 있다.
파견기간과 파견직종 모두 제한을 받는다.
세금도 많다.
사업도 정부의 허가를 받는다.
근로자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내로 되어 있다.
필요시 한차례에 걸쳐 연장할수 있게 돼있다.
파견근로자가 2년이상 한 업체에 근무할 경우 사용업체는 정규직사원으로
고용해야 한다.
파견대상업무로 26개 직종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파견대상과 기간중 하나만을 규제하든가 아예 규제를 하지 않는 외국에
비하면 엄격한 편이다.
파견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해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파견서비스 요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한다.
단순히 고용 형태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파견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에 부가세를 물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파견업체가 받는 서비스요금중에서 직접인건비와 법정 노무비용을 제외한
관리이익비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부과하는게 합리적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하다.
정부는 지난 5월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개정,등록만으로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고 허가의 유효기간및 갱신허가규정을 삭제했다.
또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납입자본금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완화하고
소개대상 직종의 제한도 없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민간직업안정업자에 대해 설립에서 영업활동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지시.감독하는 직접규제방식에서 탈피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관련 협회나 단체가 자율적으로 규재토록하고 폐해가 발생할 경우 일반법
으로 처벌하는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익대 박래영 교수는 "우리나라의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이
지나치게 엄격해 용역업 노무도급업 등 유사업종이 은폐되고 인재탐색업
직업탐색자문업 직업광고업 통신직업알선업 등 신규업종의 출현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전망 =고용시장이 유연화되고 고실업시대가 지속되면서 민간직업안정사업
은 꾸준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근로자파견은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고용양식으로
정착되고 있어 가파른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초 대한상공회의소 서울지역 3백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를 활용중인 기업의 91.7%가 이를 유지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라도 답했다.
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업의 36.1%도 앞으로 이들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혀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민간직업안정사업은 재구구조가 건실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따라 중소업체들은 파견및 알선직종을 전문화해 차별적인 서비스로
생존전략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효율적인 인력서비스를 위해 종합인력회사의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인재의 선발및 채용, 퇴직관리 등을 기업체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거나
직업훈련 취업알선 근로자파견 등을 포괄하는 인력회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훈련과 직업알선을 결합, 양질의 노동력을 서비스할수 있기 때문
이다.
이와관련, 노동부 김세곤 고용관리과장은 "현재의 상황에서 종합인력회사의
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업체간 합병이나 합작 등을 통해 인력에 대한
토탈서비스체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