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재해위험지구내 주민이나 관광객을
강제퇴거시키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벌금부과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29일 "집중호우기간중 계곡에 야영중인 피서객들에게
대피명령을 내려도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올해부터 자연재해
대책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이들을 강제퇴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여름 지리산계곡 참사 등 피서객 등이 강제 퇴거조치를
따르지 않아 인명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자연재해 대책법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 단체장이 해당 지역 주민을 퇴거케 하거나 관광지, 산간계곡, 바다
등의 관광객에 대해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제퇴거 또는 대피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