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은행 퇴출로비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는 28일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소환 조사를 벌였던 최기선
인천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날 저녁 귀가시켰다.

검찰은 서전행장과 최시장을 대질신문했으며 돈을 받을 당시 동석했던 시장
측근 2~3명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돈을 받은 사실은 확인됐으나 최시장이
돈을 받은 사실을 직접 알지 못했다고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시장은 돈을 받았다면 선거기간중에 받은 순수한 정치자금이며 참모들이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시장이 경기은행 퇴출을 막아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지 않았으며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압력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부탁 차원으로 판명돼
정치자금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최시장을 일단 귀가시킨후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조사키로
했으나 최시장이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끝까지 부인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적용도 어렵게 돼 혐의 확정에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최 시장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경기은행 퇴출로비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서 전행장으로부터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소환된 손석태 시의원을 조사한 결과 선거자금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
돼 귀가시켰다.

< 인천 = 김희영 기자 songk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