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8일 미전향장기수를 포함한 시국공안사범 등 1천7백71명을
8.15 광복절 사면.복권 건의대상으로 확정했다.

또 IMF체제 이후 부정수표단속법 등을 위반한 경제사범과 생계형 사범에
대해선 법무부가 명단을 조속히 파악, 내년초께 대폭 사면해주도록 요구했다.

국민회의 황소웅 부대변인은 이날 "국민화합을 위해 대폭적인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면.복권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민회의가 확정한 사면.복권 대상은 크게 시국공안사범 1천2백여명, 일반
사범 5백여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 81년 남파간첩 사건 연루자인 손성모 신광수씨와 민족해방
애국전선 사건으로 수감중인 최호경 조덕원씨 등 미전향 장기수 4명의 사면은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6년 연세대 사태 당시 구속된 한총련 소속 학생 등 집시법 위반자
26명도 사면.복권대상에 포함됐다.

정치인을 제외한 일반선거사범 1백13명도 사면.복권 건의대상에 올랐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사면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 문제와 관련, 김대중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당 차원에서는 이를 공식 건의하지 않았다.

IMF사태에 따른 경제사범과 어려운 생활형편으로 인한 생계형 사범, 흑자
부도 사범 등은 사면.복권 대상자를 가리는 실무작업이 3개월이상 걸림에
따라 이번 사면.복권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경제사범에 대해선 법무부가 대상자 명단을 연말까지
확정하는대로 내년 2월 김대중 대통령 취임2주년 기념일에 맞춰 대폭적인
사면.복권을 단행해 주도록 요구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