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기준 위반 674개 사업장 적발/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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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8일 롯데칠성음료, 삼천포 수산물가공,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정수사업소 등 환경기준을 위반한 6백74개 사업장을 적발, 폐쇄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6월 한달동안 모두 1만1천4백16개 사업장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오염방지시설 미비 57곳 <>무허가운영 1백57곳 <>배출허용기준
초과 3백11곳 <>기타 1백49곳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경남 양산시 롯데칠성음료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 산화물을
기준치보다 많이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정수사업소는 폐수배출시설설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화학실험실을 운영해오다 사용금지명령이 내려졌다.
경남 사천시 소재 삼천포수산물가공은 오염방지시설이 파손 절단된 채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다가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조치를 당했다.
이밖에 경기 양주군 해동피혁과 진명실업 등은 무허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다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조치됐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9일자 ).
강북정수사업소 등 환경기준을 위반한 6백74개 사업장을 적발, 폐쇄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6월 한달동안 모두 1만1천4백16개 사업장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오염방지시설 미비 57곳 <>무허가운영 1백57곳 <>배출허용기준
초과 3백11곳 <>기타 1백49곳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경남 양산시 롯데칠성음료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 산화물을
기준치보다 많이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정수사업소는 폐수배출시설설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화학실험실을 운영해오다 사용금지명령이 내려졌다.
경남 사천시 소재 삼천포수산물가공은 오염방지시설이 파손 절단된 채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다가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조치를 당했다.
이밖에 경기 양주군 해동피혁과 진명실업 등은 무허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다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조치됐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