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기술이 상품이나 주식처럼 거래되도록 내년중 기술거래소를
설치하고 기술브로커 기술투자펀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술평가원 설립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공립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기술을 기술거래소에 의무적으로 등록시켜
일반기업에 이전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6일 과천정부청사 산자부 대회의실에서 정덕구 장관 주재로
이선 산업연구원장, 박호군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이장무 서울대
공대학장, 김병균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 관련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거래제도 확립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한국산업기술정보원을 국가기술이전센터(KTTC)로 확대 개편,
국가기술을 비롯해 각종 기술정보가 종합유통되는 기술거래소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국립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기술거래소에 의무등록시켜 민간에 대한 기술이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기술거래소 내에는 공적자금으로 개발된 기술들에 관한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기술중개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신뢰받는 기술평가자료가 부족한 점을 감안, 정부와 금융기관 민간기업
등이 공동출자하는 한국기술평가원을 설립해 전문인력을 유치하고 평가기법을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기술거래시 기술력 있는 기업이 자금조달을 쉽게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가전문기관 신용보증기관 금융기관들이 업무협약을
맺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유망기술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평가전문기관 기술거래소 등이
기술투자펀드를 조성하는 경우 소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해 주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기술을 중개해 주는 브로커와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설되는 기술이전
촉진법에 변호사법 특례규정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및 대학에 기술이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같은 국가기술 이전이 확고히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심의회를 설치해 부처간 이견을 조정할 예정이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