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인슐린제제 등 52개업체 2백79개 수입의약품이
추가로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의료보험 적용대상 수입의약품은 지난 1일 보험약가표에 등재된
4백58개를 포함해 총 7백37개로 늘어났다.

이번에 2차로 등재된 의약품은 인슐린제제 30종과 스미스클라임비참이
생산하는 항암제 "하이캄틴주사제" 등 희귀의약품 48종이다.

또 그동안 고시가격이 너무 낮아 등재되지 않았던 한국노바티스의
면역억제제 "산디문 뉴오랄"과 항암제 "탁솔주사제"도 등재된다.

2차 등재 수입의약품의 평균 고시가격은 병원들이 구입하는 실거래가의
77.2%선으로 1차 등재약품의 평균 고시가 75%보다 2.2% 포인트 높은 것이다.

이처럼 비율이 높아진 것은 복지부가 희귀의약품과 인슐린제제의 공급난을
우려해 지난 1일 현재 각각 실거래가의 76.1%와 76.2%였던 고시가격을 다음달
1일자로 94.5%와 79.4%로 높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고시가격이 1천원일 경우 입원환자는 2백원을, 종합병원과 병원의 외래
환자는 각각 5백50원과 4백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당초 보험약가표 등재 신청대상이었던 9백46개 수입의약품 가운데
10개 희귀의약품 등 2백9개 품목은 생산업체들이 고시가격이 너무 낮다며
여전히 등재를 거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험약가표에 등재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병원에서 사용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미등재 희귀의약품에 대해서는 공급이 중단될 경우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예외적으로 적정수준의 보험약가를 보상해줄 방침이다.

복지부 전병율 보험급여과장은 "미등재 의약품을 사용해 환자들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