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중 잠시 틈을 내 골프장을 찾는 비즈니스맨들이 늘면서 골프
장비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지에서 렌트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길들여져 있는
골프채를 갖고 가는게 낫다.

초과수하물 산정에 대한 기본지식을 알면 비용면에서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스포츠 장비의 특성을 감안, 특별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초과수하물 산정기준은 동남아.유럽노선과 미주노선이 다르다.

이코노미석 기준으로 미주노선은 가방(피스) 2개까지 무료로 허용하는 반면
동남아.유럽노선은 20kg까지 무료다.

캐디백과 골프가방은 보통 15kg 정도다.

예컨대 골프장비를 갖고 방콕을 갈경우 초과수하물이 5kg까지는 초과 무게
만큼, 6kg 이상이면 6kg까지의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수하물 총무게가 30kg이라도 6kg에 해당하는 6만6백원을 내면 된다.

미주노선은 가방 2개까지 무료인만큼 가방이 2개이상일 경우 가벼운 가방에
대해 초과수하물 요금을 내면 된다.

초과수하물 요금은 50% 할인혜택을 적용해 준다.

무거운 캐디백은 무료 수하물로 부치고 옷가방 등 가벼운 수하물에 대해
초과수하물 요금을 내면 적은 비용으로 골프채를 갖고 갈 수 있다는 얘기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