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추얼펀드 회사는 투자고객에게 성과보수를 요구할 수 없게 됐다.

투신사의 스폿펀드(단기에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고 해체되는 펀드)도
뮤추얼펀드와 마찬가지로 조간만 성과보수 금지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성과보수는 펀드 운용수익률이 일정수준(보통 15%)이상일 때 초과 수익금
중 5분의 1정도를 펀드회사가 일종의 보너스격으로 받는 특별 보수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뮤추얼펀드에 대한 성과보수 약정금지 규정을 마련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의 심형구 자산운용감독국장은 "펀드매니저들이 성과보수를 의식해
고수익 고위험의 펀드운용을 하는 것은 모랄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해당
된다"며 "미국 뮤추얼펀드에서도 성과보수는 사실상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소수의 금융기관들이 참가하는 구조조정펀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 펀드에 대해 성과보수 계약을 체결하지않도록 지시했다.

심형구 국장은 "이미 성과보수 계약이 돼있는 기존 펀드도 성과보수액이
펀드자산의 2%이내로 대폭 줄여 계약을 수정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되는 펀드는 박현주 시리즈 펀드중 초기에 나온 3개 정도이다.

금감원은 뮤추얼펀드와의 형평을 감안해 투신사 스폿펀드의 성과보수제도도
철폐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또 금감원은 고객보호를 위해 뮤추얼펀드의 할인발행 증자를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주주(뮤추얼펀드 가입자)가 동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할인증자가 가능
하다.

이와함께 뮤추얼펀드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되기 이전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용자금을 모집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