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은 최근 "벤처기업 확인 요령"을 개정해 목욕탕 식당 여관 무도장등
48개 소비성 업체는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했다고 한다.

또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이거나 신기술제품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
의 절반 이상에 달하더라도 업력에 따라 창업1년 미만일 경우 총매출액이
연간 4천8백만원, 1년 이상일 경우 매출액이 9천6백만원에 미달하면 벤처기업
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물론 벤처캐피털의 지원을 받거나 기술신보 중진공등을 통해 벤처기업으로
선정되는 길은 그대로 열려있다는게 당국의 설명이다.

그동안 자격에 미달하는 상당수 업체들이 연구개발비 항목을 이용해 벤처로
지정되어왔음을 고려하면 정부의 요건 강화 조치는 때늦긴 했지만 매우
적절한 시도라고 하겠다.

목욕탕 식당 무도장이 벤처기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규정
이전의 문제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와서 벤처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것은
그동안 신기술 여부와 관계없이 벤처기업으로 지정되는 사례도 없지는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해 5월 관련제도가 시행된 이후 벤처지원 대상으로 지정받았던 기업중
적지 않은 숫자가 이미 문을 닫았다는 얘기이고 보면 "1만개 육성"등 숫자를
늘리는데 급급한 벤처 육성 정책은 차제에 다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벤처지정 요건을 강화한다고 해서 해당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발상은 아무래도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

당국은 특히 문화.관광분야의 경우 매출액 증가율이 3백% 이상인 업체만
벤처기업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으나 매출액 증가율이 이처럼 높다면 이는
시장에서 이미 대성공을 거두고 있는 기업일 뿐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벤처기업은 아니라 할 것이다.

숫자를 늘리기 위해 아무 기업이나 서류만 갖추면 벤처기업이 될 수 있도록
풀어놓았다가 문제가 지적되자 이번에는 제3자가 보기에도 지나치게 높은
매출증가율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한다면 이는 "기술은 있으되 돈이 없는"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벤처지원의 기본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또 당국의 평가 능력의 부재를 은폐하는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 할
것이다.

벤처 선정 기준을 매출액등 외형상규모로 결정한다면 이는 정작 긴급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신기술 신생기업을 더욱 소외시키게 될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는 것을 당국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벤처기업의 성공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해 차제에 기술 평가비중을
늘리는 등 보다 실효성있는 선정및 지원체계를 마련할 일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2일자 ).